[정보] 개인통관부호 발급받는 법
페이지 정보
작성자 핏베럴 조회 9,579회 댓글 0건작성일 22-04-15 19:56
본문
개인통관부호란 ?
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
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
필요한 이유: '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로 인해 특급배송 시 필수 작성해야합니다!
좀 더 빠른 수령을 위해 의류는 무료로 특급배송을 통해 보내드리고있어요☺
없으시다면 보내주신
주소와 성함 번호 동일한
개인통관부호 발급부탁드릴께용 !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본인명의 핸드폰번호로 인증하면
간단하게 발급이 되니 발급받아주세요
반드시 수령인의 통관부호여야 원활하게 통관이 됩니다.
수령인의 성함과 통관부호의 성함이 다르다면 세관 과태료 부가와 함께 배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꼭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